국토교통부는 19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앞으로 토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이후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이 장기 미분양에 빠지는 등의 위험이 생기면 개발부담금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나왔다.
환급되는 부담금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라 이자도 붙여준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가 참고로 쓰이는데 현재는 1.8%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고자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개발 종료 시점의 지가(地價)에서 ▲개시 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개별입지 25%, 계획입지에 20%를 환수할 수 있다.
이달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기존에는 현금 또는 물납으로 납부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에 대해 납부 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발이익이 없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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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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