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토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이후의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앞으로 토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이후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이 장기 미분양에 빠지는 등의 위험이 생기면 개발부담금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나왔다.

환급되는 부담금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라 이자도 붙여준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가 참고로 쓰이는데 현재는 1.8%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고자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개발 종료 시점의 지가(地價)에서 ▲개시 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개별입지 25%, 계획입지에 20%를 환수할 수 있다.

이달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기존에는 현금 또는 물납으로 납부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에 대해 납부 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발이익이 없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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