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과제 1천606건을 발굴해 953건을 개선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운전자보험 등도 계약단계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조회대상 상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예정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비와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이메일이나 SMS로 알려줘야 한다.

또한, 거래중지계좌가 생기면 온라인에서도 복원 및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결제 시에는 알림 문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카드론 등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도 금융권 통합 OTP 카드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으로 CMS 등 이체 출금이 가능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100회 이상 금융현장을 방문해 1천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험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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