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음성과 데이터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서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에서 정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SK텔레콤은 이를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그간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이용자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요금할인제도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별 선택약정요금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올해 1월부터 3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시행에 앞서 스스로 요금을 크게 내린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KT가 지난달 출시한 'LTE베이직'은 월3만3천원에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매월 1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요금제에 선택약정할인까지 적용하면 월 2만원대(2만4천750원)에 보편요금제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KT측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시행 이전에 이통사 측과 저렴한 요금을 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