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주문했다.

경총은 18일 '근로시간 단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의 노력에도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현행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개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경총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근로자 소득을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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