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감사위원회 모범 규준을 제정 공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위해 별도의 '감사 모범규준' 도 함께 공표했다.

이 모범규준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내부 감사기구,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 운영,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시스템,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분식회계·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회계정보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비상장기업에도 적용 권고하고, 규모, 업종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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