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처리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의대 교수를 초청, 자체연수 실시해 눈길을 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천재영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초청해 암 입원 관련 의료실무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은 분쟁 처리 시 암 입원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정보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천 교수는 통상적인 암 치료의 종류와 방법·효과·부작용은 물론 암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 기간에 대한 의료적 판단 기준, 환자가 항암약물치료·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금감원 직원들은 암 입원과 관련한 분쟁처리 시 핵심 쟁점이 될만한 사항들을 메모하고 궁금증에 대해 질문도 하면서 2시간여 동안 의료실무를 파악하기 위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암보험 약관의 입원비 지급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분쟁 건수는 700여 건이 넘는다. 이 중 절반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다.

현행 암 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온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면역력 강화, 연명 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암의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암 치료의 일부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의학 전문가를 통해 해당 환자들의 진료 차트를 보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입원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 자신도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호한 약관을 구체화하는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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