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하면서 금융시장 '큰 손' 국민연금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과의 국내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했고 손실 보상 협상 중으로,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제재심 이후의 조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과 관련 책임자들의 제재 수위를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조치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논의 이후에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 원씩 배당하려다 1천 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삼성증권은 4월 5일 종가 기준 총 112조6천985억 원을 나눠줬고, 삼성증권 직원은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실을 보았으며, 삼성증권 실사 후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약 16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을 포함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들은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의 국내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국민연금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직후 관련 조치를 취한 뒤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제재 수위를 보고 거래증권사 선정 제외 등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감독 기관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연기금들도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시 국내 주식 거래의 경우와 같이 국민연금이 행동을 취하면 이를 따라 할 가능성이 커 국민연금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기금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거래증권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도 다른 연기금의 의사결정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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