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매기면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과 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금융감독당국의 점검을 통해 대거 드러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야 할 신용 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같은 값으로 지속해 적용해 왔다.

심지어는 경기가 항상 불황이라고 가정해 신용 프리미엄을 높게 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B은행의 경우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도 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직장에 변동이 생기거나 승진, 소득 및 자산 증가 등에 따라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도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추가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B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고객의 신용도가 올라 금리산정 시스템상 신용 프리미엄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계산하고도 영업점장이 그동안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은 신용 프리미엄 하락 폭만큼의 금리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C은행은 고객의 소득정보를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 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가산금리 항목으로 총대출을 연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 가산금리' 항목을 운영했다.

총대출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0.25%포인트(p), 350%를 초과하면 0.5%p를 가산금리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C은행은 이를 운용하면서 고객이 연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있는 소득보다 적다고 과소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았다.

D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한 금리가 아니라 해당 은행 최고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았다.

이 은행의 영업점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야 하는데도 기업고객에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인 연 13%를 적용했다.

E은행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다고 입력했다.

담보대출은 대출금액대비 담보물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이 은행은 담보가 없다고 전산 입력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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