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산정한 대출이자 환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금리 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하는 은행별 대출 금리에 얼마 만큼의 가산 금리가 매겨졌는지를 공시해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 금리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부산은행 등 국내 은행 9곳을 점검한 결과 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은행들은 앞으로 고객과 대출을 약정할 때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이제는 부수 거래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명시한 내역서를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대출 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ㆍ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 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ㆍ감 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다. 이에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 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대출 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소 연 1회 이상 신용 프리미엄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준 은행은 이를 자체조사해 환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나 급격한 신용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나 대출 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에서 개별 은행의 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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