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데 마음대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웅진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7월 코웨이 지분 4.38%(378만주)를 매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처분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26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시게 됐다.

웅진의 소송 근거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려면 일단 웅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었다.

MBK파트너스는 이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 매도의 경우 예외'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을 내세워 웅진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법원은 블록딜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MBK파트너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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