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이 회사에 위탁 매매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지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일부 해임과 위탁매매 관련 영업정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조치의 효력이 퇴임 이후에도 미칠 것"이라면서도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에 따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해선 취임한지 3개월째인 만큼 "그 점은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심의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구성훈 대표는 제재심의위원회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배당사고로 국민여러분과 투자자들, 당국에 심려 끼쳐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제재심에서 회사의 입장 자세히 설명드리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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