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내렸다. 업계에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융당국 제재안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제재안이 결정된다.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도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과거 영업정지 사례를 봤을 때 삼성증권에서도 일부 인력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현대증권(현 KB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이 정지된 바 있다. 2015년에는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부당 권유했다는 이유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과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과거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하며 3개월간 신규 고객 모집과 카드론 영업이 중지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으면서 안진회계법인이 1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물론,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특히 경쟁사에서 공격적으로 인재 빼가기에 나서며 직원들의 '로열티'가 높다고 평가받던 곳에서도 불가피하게 인력 이탈이 촉발됐다.

실제로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지난해 4월 영업정지 이후 첫 5개월 동안 회계 전문 인력이 70명 가까이 감소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한 달 사이 10%의 카드 모집인력들이 빠져나갔다"며 "이후 영업망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개월 간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지면 경쟁사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기관경고 수준의 제재를 예상해 그간 애널리스트들이 징계 불확실성에도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했다"며 "이번 제재 이후에도 실적은 크게 저하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고 설명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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