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아마존, 직판에 이미 판매세 부과..이베이 등 경쟁사보다 유리"

판결 후 아마존株 1% 미만↓..반면 웨이페어 8%↓ 오버스톡 7%↓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美 대법원이 지난 1992년 판결을 번복한것이 美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인 아마존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으리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다봤다.

美 대법원은 21일(이하 현지시각) 역내에 거점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도 주 당국들이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역내에 거점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주 당국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CFRA의 투나 아모비 애널리스트는 CNBC에 "표면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美 전자상거래의 약 44%를 점하는 아마존에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비칠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아마존은 이미 직판의 경우 거래가 이뤄지는 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비는 "아마존보다는 웨이페어와 오버스톡 및 이베이 등에 대한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에 뒤늦게 뛰어든 재래식 유통업체들도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1일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후 아마존 주식은 1%가 채 안 빠진 데 반해, 웨이페어는 약 8%, 오버스톡은 7%가량 주저앉는 대조를 보였다. 이베이와 엣시도 각각 3%와 1.8% 하락했다.

CNBC는 그러나 아마존 거래의 50%가량은 직판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이 부문의 판매세 처리 문제가 향후 아마존 주식 향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CNBC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CFR은 아마존에 대한 '사자'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주식은 지난 12개월 사이 73%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상승 폭이 48% 이상을 보인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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