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심의했지만 '무늬만 중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대표 직무정지와 일부 영업정지로 경영전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어서다.

일부 영업정지가 신규고객에 국한된 데다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역시 경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전대표 직무정지 따져보니

전일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 수위를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인식되지만, 삼성증권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탁매매 관련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 한해서 정지된다. 기존 고객층이 두터운 삼성증권으로서는 고객 이탈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 권고도 징계 수위는 높지만 직격탄은 아니다. 현재 구성훈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를 제외하면 김석 전 대표, 윤용암 전 대표는 현직에 없다. 전 대표들의 직무정지나 해임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해도 삼성증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직도 마찬가지다. 구성훈 대표의 경우 취임한지 석달인 점을 고려해 직무정지 3개월로 적용됐다.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도 대표직을 역임한 기간이 불과 두달 정도에 그쳐 직무정지를 받았다.

두사람 모두 삼성증권에 몸담은 기간이 현저히 짧아 감독당국의 제재수위가 경감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영공백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신사업 인가가 어려워진 점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초대형IB로 지정될 때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브랜드이미지 훼손·경쟁력 저하 불가피

물론 영업에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초대형 IB 신사업 부진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입지는 약해질 수 있다.

신규 계약을 받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제재심 결과가 나오고 난 후 삼성증권은 인가 취소만 면했을 뿐 일부 영업정지에 전현직 대표 모두 직무정지, 해임권고를 받은 것은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재 수위 경감 가능성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이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으로 삼성증권의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지만 이와 관련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전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됐지만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셈이다.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중징계이기는 하나 신규고객만 못받는다면 영업전선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탁계좌 영업을 못하게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무료수수료 이벤트 등을 해도 고객들이 별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삼성증권에 별 영향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15일 4월 당기순이익이 317억3천400만원, 5월 당기순이익이 379억6천4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배당사고 손실(매도주문 이행 개인투자자 배상, 거래세) 등은 4월중 9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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