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과 DF5(패션·피혁)를 운영할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2일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곳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임대료) 개찰결과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과 DF5 사업자 복수후보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천점 만점으로 업체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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