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지정된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2천83개 소속회사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최근 1년 동안 공시내용을 점검표로 제출받아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 공시내용과 대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분야별 점검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점검 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분야에 해당하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점검 대상이 최근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건별 1억원이 넘거나 자본금 3%가 넘는 거래에 대해 세부내역을 점검하고, 쪼개기 거래 등 공시의무를 피하려는 꼼수가 있었는지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인 50억원(또는 자본금 5% 이상)을 넘지 않고자 49억원과 1억원 두 차례로 나누는 것과 같이 거래액을 쪼개 수차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중 점검분야가 아닌 분야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임원 변동 등 점검이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점검 주기를 3~5년으로 느슨하게 가져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60개 대기업집단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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