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12월부터는 실손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월 6일부터 중복확인 의무화 보험 대상을 기타 손해보험계약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가입 전 중복계약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타 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사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도 가입 전 중복계약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 비용·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해당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8월까지 사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