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늘어나면서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1∼5월 중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9.2%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의 일반 통장을 넘어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포함한다.

특히,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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