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난 201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한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특히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3년 12조4천억원에서 2014년 7조9천억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5년 8조9천억원, 2016년 7조5천억원, 지난해 14조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2013년 15.7%에서 2014년 11.4%로 감소했다가 2015년 12.1%, 2016년 14.9%, 작년 14.1%로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그해 9월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며 "내부거래 현황은 2013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非 규제대상)의 내부거래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3조2천억원~3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0.5%, 2015년 21.4%, 2016년 20.6%, 지난해 21.5%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비상장사 20%)와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도 규제를 받는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非 규제대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으나 거래규모는 컸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4년 5조8천억원에서 작년 6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3%에서 작년 7.1%가 됐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컸다. 또 사익편취 규제 이후에도 내부거래가 지속됐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3조8천억원~4조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9.5%, 2015년 27.9%, 2016년 26.4%, 작년 26.6%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이노션, SK디앤디,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에이앤티에스, 싸이버스카이, 영풍문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지분 매각, 유상증자, 상장 등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50% 초과)의 경우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4년 8조원 정도였으나 2015년 9조원, 2016년 7조8천억원, 작년 12조8천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은 16.3%, 16.9%, 24.2%, 15.1%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는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규제 도입 이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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