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주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매도 거래는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입한 과열 종목 지정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 3481)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매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매도 거래 대금이 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였다.

이달 거래량 비중은 2.76%로 당시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거래 대금 기준 비중도 6.30%에 이르렀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공매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특정 종목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이름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등을 공시하는 공시제도가 시행됐다.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가 되지 않아도 금액으로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3월 27일부터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공매도 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평균 6.38%로 과열제 지정 전보다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심지어 에스에프에이[056190]나 예스티[122640] 등의 종목에서 공매도는 과열 종목 지정일 이후 거래 금지가 풀린 날 오히려 각각 19.29%와 14.4%로 급증했다.

이처럼 공매도 공시와 과열제도 이후에도 거래가 증가하는 데에 업계 안팎에서는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시를 하더라도 공시 주체가 대부분 프라임브로커(PBS) 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실제 공매도 주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년 사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가 급증하고 롱숏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매도도 공시제도나 과열제도와 관계 없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공매도가 여전하다는 점 등에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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