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던 중국 스타 IT그룹 러에코가 2건의 소송에 직면하며 위기에 처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에코의 6천만 달러(약 685억 원)에 달하는 계약 파기 위약금 미납으로 미국 TV 제조사 비지오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비지오에 따르면 러에코는 연초 무산된 두 회사의 인수계약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인수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러에코는 비지오에 합작 투자사(JV)를 설립해 비지오의 전자제품을 중국의 러에코 판매 채널에서 판매해주는 대가로 당초 1억 달러(약 1천1백억 원)이던 위약금을 절반으로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비지오는 JV를 설립했지만 러에코는 기존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약 569억 원)보다도 낮은 4천만 달러(약 455억 원)만 지불하고, 추후 위약금 납부에 대한 비지오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이 비지오 측의 주장이다.

비지오는 이어 러에코가 이번 인수계약을 악의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러에코가 애초에 20억 달러(약 2조2천억 원) 규모의 인수계약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의 자본 상황을 부풀리기 위한 책략으로 인수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비지오는 이번 소송에서 "러에코는 2조 원 규모의 인수계약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회사'라는 잘못된 인상을 남기려고 했다"면서 "사실 러에코는 심각한 현금흐름 문제와 재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러에코가 이번 인수계약을 악용해 그룹 이미지 세탁을 노렸다는 것이다.

또 비지오는 러에코가 계약 과정에서 비지오의 보안 정보를 악의적으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인수계약 협상 과정에서 러에코는 비지오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다. 비지오에 따르면 러에코는 비지오 고객의 연락처, 계정 정보와 계약 조건 등을 오용했다.

지난 2004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러에코는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자금난에 시달린 바 있다.

상하이 법원은 지난주 23억 달러(2조6천억 원)에 달하는 러에코 자회사의 자산과 러에코 창업자 자웨팅(賈躍亭)의 개인자산 1억8천만 달러(약 2천억 원)를 동결하기도 했다.

자웨팅은 본인의 임금을 1위안(약 170원)으로 자진 삭감하는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보였지만 지난 6일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러스왕' 회장직을 사임하며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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