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유통 대기업의 점유율 1위 사업자를 조사한 데 이어 일감 몰아주기 적발까지 속도를 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통 대기업의 점유율 1위 사업자를 조사하고 있고 향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적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먼저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CJ올리브영과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시장 점유율에서 업계 1위 업체로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핵심사업자인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조1천100억원의 매출을 올려 5년간 40%에 달하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H&B(헬스&뷰티)업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점포수가 800개로 경쟁자인 GS왓슨 128개, 롯데 계열사의 롭스 87개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과정에서 파트너사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올리브영이 향후 3년 이내에 CJ제일제당 수준의 순이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롯데하이마트는 국내 가전양판점 가운데 오프라인 기준 시장점유율 1위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말 기준 시장점유율 47%로 삼성디지털프라자(26%), LG전자베스트샵(21%), 전자랜드(6%) 등을 크게 앞서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역시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조직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기업집단국과 가맹유통국을 이달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직개편 이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림, 이랜드, 셀트리온, 카카오, KCC 등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림과 이랜드는 유통 대기업으로 공정위의 집중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갑질 논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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