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저축은행업 중금리 대출 요건을 정비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금리 상한을 20% 미만으로 설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 후속조치이다.

사전에 중금리 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며 감독규정에 기준금리를 16.5%로 규정하고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 승인 심사대상 범위도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금융사와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심사대상이 넓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와 최대주주, 주요주주는 변동 없이 두고 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사실상 지배자와 최대주주의 대표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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