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에 대해 인적 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에서 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1978년 도입돼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사망·다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거나 사고 피해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금 또는 18세 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을, 부상은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차량파손 등 물적 피해는 보장사업 대상에서 빠져있다.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보험차 및 뺑소니 사고는 6만7천128건으로 연평균 1만3천42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보상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만8천906명으로 연간 40% 수준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자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만큼 보험료 할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인적 피해뿐 아니라 차량 수리비 등 물적 피해도 보장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장사업에 물적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6%에 달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장 한도는 2천만 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무보험 및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대물 피해도 보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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