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자동차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화재와 악사손해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안내서비스를 통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수준과 하지 않았을 때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중고차 시세 변동 등으로 예상 보험료는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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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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