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부업체 이용 규모가 P2P 대출 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6조5천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조1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이 14조2천억 원으로 7천억 원 증가했다.

특히 P2P 연계 대부잔액이 9천억 원으로 4천억 원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대부자산 감축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는 4조2천억 원으로 1천억 원 감소했다.

등록대부업체 수는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 증가로 9개 늘어난 8천84개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1천249개로 15.6% 증가했지만, 지자체 등록 수는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 및 법인 전환 등으로 2.3% 감소한 6천835개를 나타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감축으로 0.9% 감소한 247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1년 미만 단기 이용자 비중은 60.8%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용도별로는 생활비가 54.6%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21.1%) 순이었다.

대부 이용자의 연체율은 5.8%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부 연체율이 5.0%로 0.2%포인트 올랐고 담보대부 연체율은 10.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에 따라 시장 확대도 지속하고 있다며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이내에 진입자본요건을 상향하고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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