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하도급 개선하고 R&D 투자 증액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를 없애는 업력개편이 40여년 만에 이뤄진다. 건설업의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고 건설 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투자도 늘어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은 칸막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건설업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뒤 종합건설업체는 복합공사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 하도급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기술력 제고보다 공사 입찰 따내기에 치중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은 공사 도급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구분을 전제로 나뉜 현행 업종체계도 재검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술인력요건에 경력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점을 고려해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계와는 개편하자는 데만 동의했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아직 논의 전이다.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비합리적 생산구조도 혁신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발주자-원도급-하도급으로 공사 하청이 끝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십장, 시공팀장 등의 형태로 하도급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다.





<무등록시공팀 유형 및 다단계 하도급 실태, 출처:국토부>

정부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자 공공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팀장을 직접 고용해 발주처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장 경력이 있는 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하도급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자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터널 등 1종 시설물에 대해 발주청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적극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의 갑질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공사 때 국가계약법상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특약을 정부가 들여다보고자 부당특약 심사제도가 생긴다. 입찰 참여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원청은 하도급 입찰 때 공사물량, 공기(工期) 등 필수 정보를 공개해 이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되고 공공공사에서 저가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도 강화된다.

2020년 제도화되는 적정임금제와 연구용역 중인 적정공기 도입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9월에 제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는 공공, 민간에 상관없이 취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적정임금을 의무화하면 (근로자가 쏠리면서) 민간공사의 임금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업 기술 혁신을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R&D를 추진하며 사물인터넷(IoT)이 결합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촉진하고자 건설사 정보기술(IT)업체 등이 결합한 컨소시엄에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특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부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시행하되 적정공사비, 업역 개편 등은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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