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곳과 지방 20곳, 총 24곳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합계에서 4곳이 줄었다.

전북 전주시와 경남 양산시는 새로 지정됐고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등은 제외됐다.





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나 현재 미분양이 최근 1년 월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 지역 등이 포함된다.

아직 미분양이 500세대를 넘지 않았어도 급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되면 역시 미분양관리지역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천745호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61%를 차지한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PF 보증 포함)이 거절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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