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iive) 곳으로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재헌 기자 = 국내외 거시경제지표나 시장 동향을 보면 국내 주택시장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 정부는 이를 연착륙 시키고자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 대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부문 후분양제와 임대차 안정화 정책, 대출규제의 차등화 등의 추가대책이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올해 ▲화성동탄2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의 택지를 후분양 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정률 60%가 넘어야 분양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택지들의 분양이 순조롭게 마치면 내년에도 우량택지 위주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착공 초기부터 분양권이 거래돼 분양시장이 투기판이 되는 부작용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주택의 실체와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형성 과정을 확인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공공부문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뺀 공공분양주택 70%를 후분양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각종 주택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투기상품으로 변질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주는 청약가점제 확대와 빚으로 필요 없는 집을 사지 않도록 대출, 세제를 바꿨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준비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더 나아가 집이 없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개월 동안 등록 임대주택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주택이 아직 19%에 불과하다"며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시기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홈리스와 장애인, 저소득 노인,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 확대 등을 거론했다.

정부가 실수요자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LTV는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의 LTV를 차등 적용하고 거주목적,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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