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에 대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과 시행규칙을 내세워 정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시켰다. 이러한 항공법령 위반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했는데 면허취소 최종 결정은 자문회의 뒤로 미뤘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국토부에서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대두되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결국, 법 위반 대상인 진에어는 당분간 면허를 유지하게 됐고 관련 공무원들만 우선 조치하는 셈이다. 이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한항공의 지난 2014년 12월 램프리턴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진에어의 괌 공항 유증기 발생 관련 공무원은 규정 위반 사항은 없지만, 국토부에 축소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담당자도 수사 의뢰했다고 국토부는 알렸다. 해외 출장 때 좌석 편의를 받은 내부 공무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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