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제23조 1항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관리단은 집회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을 정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뽑는데, 이권 등이 개입하다 보니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다툼이 빈번하다.

최근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에 대한 적법성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서면이 아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소집통지도 이뤄진다.

이에 이러한 소집통지의 적법성 여부와 위법한 소집통지가 행해질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통지 방법에 대한 별도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우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 사건 결의를 적극적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했다면 적법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한다. '서면통지'에 한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해 구분소유자들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돼 일부가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안에서도 소집통지 절차를 완화해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소집통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이 사건 결의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만약 소집절차가 위법한 경우라면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집회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별도로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설령 결의방법 상의 하자를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외적으로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상법 제279조 참조)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 집합건물법상의 취소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 총회결의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판결했다.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두 결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예컨대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같이 법령, 정관 등이 서면통지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1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위배)는 여전히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충정 이덕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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