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되는 등 은행들이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은행들은 전산 입력 시 연 소득 8천300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피해에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 영업행위"라며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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