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통신사,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부의 시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모든 사항에 본인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마이데이터 사업 실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피하고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결의됐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개인은 병원의 진료정보, 건강검진결과 등을 받아서 건강관리 업체에 맡기거나 금융거래 내용을 PB센터 등에 제공해 맞춤형 재테크 정보를 받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라는 사업을 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다.

의료, 에너지, 교육,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개인은 직접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헬스앱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이 정보를 다른 앱과 공유해 활용하는 기능을 탑재시켰다. 현재 3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상태다.

영국과 스웨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2022년 국내 데이터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고 데이터 전문인력을 15만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산업증권부 김경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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