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찬열 의원은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가 아닌 회사의 편익을 위한 보험료 납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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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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