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달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서 건설업체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 대기업은 내년까지 의무화되며 202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건설업은 발주자, 도급업자, 하도급업자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 대기업인 발주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하도급업자인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모별로 순차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건설공사 참여자 간 거래 내용,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0.5명이 충원돼야 하더라도 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만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1명을 충원해야 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37개 공사 현장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전문 노무인력이 부족하고 주택개발업을 겸업하는 중소건설사가 근로시간 단축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건설업 자체가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낮은 데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 여파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공사비를 계약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건설공사는 통상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를 고쳐 계약액을 늘리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산연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가 아닌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현장별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적정공사비와 공기(工期)가 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시행되는 적정임금제, 적정공기 도입 등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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