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그룹에서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다.

단체급식·식자재유통 업체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작년에도 매출액 1조7천324억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6천657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 38.4%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웰스토리와 내부거래를 한 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생명보험 등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연간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했다. 작년 기준 배당성향은 114.6%다. 같은 기간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6.2%다.

지난달 기준 삼성웰스토리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지분율 100%)이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삼성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는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지난달 기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지분율 17.08%)이다. 삼성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31.16%다.

삼성웰스토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비상장사 20%)와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도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말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를 발표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회사로 삼성웰스토리를 지목했다.

앞서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인 지난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했다. 이 때문에 삼성웰스토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건축설계 등을 하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회사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매출 2천126억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1천442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 67.8%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내부거래를 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SDI, 삼성생명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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