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SK텔레콤이 시스템 오류로 데이터 소진 안내 문자를 제때 받지 못한 고객에게 뒤늦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부 고객에게 데이터 사용량 문자 안내가 지연돼 기본 제공량을 초과해 쓴 고객이 다수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애초에 고객 응대 처리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 일부 고객에게 요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약 4만명에게 초과한 데이터에 대한 요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실수였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수긍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하지 않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는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뒤늦게 데이터 소진 안내 문자를 보냈으나 오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객을 응대해 빈축을 샀다.

보상 대상 고객들은 지난달 21∼26일 '기본 제공 데이터가 소진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채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한 이용자들이다.

이번 사태로 고객에게 보상되는 금액은 약 2억원 정도라고 SK텔레콤은 전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에 일부 고객들에게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비쳤으나 일부 고객이 아닌 전체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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