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고발은 조 회장과 조 사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이전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노조는 지난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분할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한진칼에 귀속시켜 한진칼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등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을 28.9%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표권은 승계 재산목록 기재돼 있다"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 회장은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해외금융계좌 과세당국 미신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 편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sh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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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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