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성현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4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고발은 조 회장과 조 사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이전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노조는 지난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분할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한진칼에 귀속시켜 한진칼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등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을 28.9%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표권은 승계 재산목록 기재돼 있다"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 회장은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해외금융계좌 과세당국 미신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 편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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