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골드퍼시픽 등 4개 회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 등을 결정했다.

골드퍼시픽과 비덴트, 알파홀딩스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썬코어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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