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1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수준은 최종적으로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했다. 과태료 수준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전심의를 통과한 과태료 건을 포함해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제재 사안은 다음 금융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이 확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증권 착오배당과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통상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금융위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 증선위의 사전심의를 거친다. 다음 금융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며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조치한다.

임원의 조치 수위는 해임과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원의 경우 면직과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가 있다. 면직만 금융위가 조치하고 정직 이하는 금감원장이 조치하게 돼 있다.

회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도 인가취소와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인가취소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이번 삼성증권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장이 결정해야 하는 직원 제재 결과는 금융위의 기관 및 임원 제재와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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