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7개 항공편에 조종사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일부 조종사들이 외부 음식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도 기장들이 공복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상 운항 안전을 위해 조종사들의 식사는 기내식으로 준비된 것만 취식해야 한다. 외부 음식을 반입해 취식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6편은 단거리 노선이었고 방콕행 항공편의 경우 조종사가 외부 음식을 섭취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승객 불편과 관련해서는 "기내식 공급업체 화재가 복구되는 2~3개월간 단거리 노선은 간편식으로 대체하고 장거리 노선은 기내식 공급업체가 최대한 공급하는 방안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무원의 피로도도 높아지는 만큼 승무원 휴식도 철저하게 보장할 것을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