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시중은행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노사 협의 지연으로 난항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조기 도입에 동참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종이 1년간 유예기간을 받은 만큼 착실한 준비를 거쳐 내년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은행업종은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년 7월까지 1년간 유예를 받았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1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케이뱅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오후 6시가 되면 직원들의 업무용 PC에 퇴근을 독려하는 팝업창이 띄우고 있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부터 시행해왔다.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출범 초만 하더라도 웬만한 IT 기업과 맞먹을 정도로 직원들의 야근이 잦은 편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점차 야근을 줄이자는 분위기가 사내에 형성됐다. 현재는 일부 IT 직군을 제외하면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총 직원 수가 300명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라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동참했다"며 "IT 직군 등 아직 조율이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부에서 1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내년 7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추진했던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은행권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조기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예외 직무의 경우 조기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BNK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2일부터 일률적으로 오후 6시 퇴근을 시행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기업은행도 내년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주중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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