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국인 환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2013년 4천600여 건에서 2016년 5천600여 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0~4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이뤄지면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일반손해보험 활성화에 나선 손보업계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업계는 사이버리스크와 의료사고, 생산물배상책임 등 새로운 보험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의료분쟁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피해의 구제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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