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일가) 및 특수 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수일가가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시비와 함께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은 점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시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를 의결권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독립적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 결정, 계열사 간 합병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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