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에 누진세율을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존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주택인 상가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러나 자산 리모델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일부 투자자들의 관심만큼 상가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3만638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만건대로 거래가 줄었다가 소폭 회복했다.

올해 월평균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3만2천339건이다.





서울에서는 5월에 상업·업무용 부동산이 5천762건 거래됐다. 작년 초에는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전체의 30%를 넘나들었는데 올해는 18%를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에서 비주택에 대한 거래도 침체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가 확산했다. 여기에 정부에 권고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하면서 고민은 더 깊어질 상황이 됐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유주택이 다수면 합산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더 불리한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고 비주택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8·2대책이 발표되자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렸다. 당시 거래량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였다.

다만, 보유세 강화가 이전 같은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미 중과돼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부세 강화가 작년이나 올해 3월처럼 눈에 띄는 풍선효과를 일으키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3주택자는 최대 62%, 2주택자는 최대 5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로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다"며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의 상가나 실투자금 1~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을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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