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을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인사기록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 외에도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 및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대기업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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