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인사기록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 외에도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 및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대기업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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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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