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성현 기자 =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90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과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의혹 조사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조 회장이 남매들과 함께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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