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의 처남 계열사 3곳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조 회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심사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3곳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계열사 3곳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 등이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한다.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이상진 회장 소유의 계열사 3곳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돼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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