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2년간 5%p씩 90%까지 인상

주택 과표 6억∼12억 세율 0.85%…권고안보다 0.1%p↑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세율 0.3%p 추가 과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하지 않기로

세수 효과 전체 7천422억…주택분 1천521억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하는 방향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정부 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한 권고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낮추고, 누진세율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추가로 과세하는 페널티 조항을 추가한 게 눈에 띈다.

정부안이 적용되면 현재 종부세를 내는 91%의 납세자는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혀 지지 않게 된다.

정부는 우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포인트(p) 올려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과표의 실가 반영률을 높이고,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부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지만 재정특위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상한이 10% 낮다.

재정특위는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올려 100%까지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5.02% 올랐고, 서울의 경우 10.19% 상승했다. 작년의 4.44%와 8.12%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각각 60%와 70%인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과표 6억 원 초과 주택의 누진세율은 재정특위가 권고한 0.05%∼0.5%p보다 하단의 인상 폭을 넓혀 0.1%∼0.5%p로 하기로 했다.

고가ㆍ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가ㆍ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과표 6억∼12억 원 주택의 세율은 현재 0.75%에서 0.85%로 올라가고, 12억∼50억 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 원은 1.5%에서 1.8%로, 94억 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된다.

과표 6억 원 이하는 현재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시가 기준으로 약 23억 원의 1주택자와 약 19억 원 수준의 다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없게 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27만4천 명) 중 약 91%에 해당하는 24만8천 명은 세율 인상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주택자와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경우는 세율 인상 폭을 재정특위의 권고안(0.05%p 인상)보다 0.05%p 확대해 0.1%p로 정했다.

과표 6억∼12억 원의 경우는 시가 23억∼33억 원의 1주택자와 19억∼29억 원의 다주택자가 해당한다.

고가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누진도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를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인 안정과 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 과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는 재정특위의 권고안대로 세율을 0.25∼1%p 높이기로 했지만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세율을 인상했을 때 임대료 전가와 생산원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다.









종부세 개편 최종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총 7천422억 원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따른 최대 효과 1조881억 원보다는 적다.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한 이유가 크다.

다만, 주택분 세수 효과는 권고안의 897억 원보다 624억 원이 늘어난 1천521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