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

▲2016년 주택 소유자 1천331만 명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7만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천 명(20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천 명(2016년 결정기준).



◇과세표준 6∼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

▲고가 주택에 해당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12억 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

과세표준 6∼12억 원은 시가 23억 원에서 33억 원(다주택자의 경우 19억 원에서 29억 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이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검토를 권고.

시가 19억 원(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 추가 과세.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 원(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 제외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 기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 시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

(분납 대상)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자 → 납부세액 2천500만 원 초과자

(분납 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정부 안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 원(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 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됨.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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